수능 끝난 청소년 탈선예방
수능 끝난 청소년 탈선예방
  • 한경훈
  • 승인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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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의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행위 등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탈선예방 차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3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청소년 유해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10월까지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소(일반음식점16, 단란주점1)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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