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무연고 분묘 일제정비 계획을 세워 두 달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개강허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12기가 신청 접수됐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담당공무원 현지 확인을 거쳐 무연고 분묘로 최종 확정된 402기에 대해 분묘개장공고 절차를 밟고 지난 8일부터 신청 토지주에게 무연분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기 시작했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토지주는 본인 부담으로 무연고분묘를 개장, 양지공원에서 화장 후 양지공원 내 봉안당이나 읍․면지역 봉안묘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무연고 분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421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 약 17만6840㎡ 토지를 농경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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