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자경 믿기 어렵다"
"농지원부 자경 믿기 어렵다"
  • 김광호
  • 승인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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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농지원부의 자경(自耕) 기재 만으로는 자경 여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55)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5년 3월부터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자경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사실조회 결과 2007년 6월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였으며, 2004년 10월과 2006년 3월 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토지의 대부분에 경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토지에서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및 주재배 작물에 대해 정확한 반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농지원부의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여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8년 이상 자경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5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소재 과수원 약 4400㎡를 매도하고,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제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1억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제주세무서가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1억원을 경정.고지하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으며, 이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제주지법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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