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3)에게 최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8시44분께 제주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약 36분간 4회에 걸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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