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압수수색 수사 일반화 추세
검.경 압수수색 수사 일반화 추세
  • 김광호
  • 승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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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확산 영향" 해석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가 일반화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무실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02년 한 해 414건에 불과했던 압수수색 수사가 2003년 579건, 2004년 711건, 2005년 644건, 2006년 951건, 2007년 98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2008년에는 1000건을 훨씬 넘긴 1231건이, 지난 해에도 1294건의 압수수색 수사가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올해(1월1~10월31일)도 검찰 40건, 경찰 933건 등 모두 977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매우 높다.
올해 영장 발부율은 97.6%에 이른다. 특히 제주지검이 청구한 영장 발부율은 100%(40건 청구 40건 발부)를 보였다.
사법경찰은 957건 청구 중 933건이 발부(발부율 97.6%)됐다.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갖고 압수수색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증가는 증거재판주의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년 들어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범죄 입증을 우선 증거위주로 하게 되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계속적극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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