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 18~19일까지 조성된 지 5년 된 자기주차장 243주택 386면에 대해 주차장 활용 및 용도변경 여부 등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분적치 및 파라솔 설치로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3주택 3면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다.
자기주차장 갖기사업은 도심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문과 울타리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시가 2001년부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1면당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504주택 775면의 주차장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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