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항공기 소음도 70웨클 지역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항공기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지역에만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제주공항 인근 용담2동 내 일부지역을 비롯해 용화마을, 용문마을, 이호1동 일부 지역, 현사마을 등 9개 마을이 추가로 주민지원사업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도 정도에 따라 지원이 차등화된다. 75웨클 이상 지역은 현행 시행하고 있는 주택방음시설과 학교 냉난방시설 사업 외에 추가로 주택냉방시설, TV수신료,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 냉방전기료 일부 등이 지원된다.
70웨클 이상 지역은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 체육시설, 교육문화사업과 마을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에 대한 설치비의 75%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 주변지역의 공항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이 제주도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공사와 제주도는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10개 마을에 대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299억원을 투입, 마을복지시설과 주택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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