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책임당담제 운영…1명당 6곳 특별관리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최근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지하층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화재 예방차원에서 관내 지하다중업소 1073개소에 대해 '책임담당제'를 운영한다.
다중이용업소 '책임담당제'는 소방공무원 1명당 6군데 다중업소를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제주소방서 전 직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하층 영업장 면적이 330㎡(100평) 이상 또는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18곳에 대해선 관계자와 함께 상호 책임담당제를 운영해 안전관리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들어선 복합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위소방대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소방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대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과 관련해 신고 접수된 4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해당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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