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품질검사원 위촉 첫 취소 비상품용 감귤을 유통시키는 등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선과장에 대해 처음으로 품질검사원 위촉이 취소됐다.제주시는 14일 비상품 감귤출하 행위 7차례와 감귤 강제착색행위 1차례 등 8차례 유통명령제를 위반한 아라동 소재 D상인선과장에 대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곳에 배치된 2명의 품질 검사원 가운데 1명에 대한 위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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