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원 위촉 첫 취소
품질검사원 위촉 첫 취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
품질검사원 위촉 첫 취소


비상품용 감귤을 유통시키는 등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한 선과장에 대해 처음으로 품질검사원 위촉이 취소됐다.
제주시는 14일 비상품 감귤출하 행위 7차례와 감귤 강제착색행위 1차례 등 8차례 유통명령제를 위반한 아라동 소재 D상인선과장에 대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곳에 배치된 2명의 품질 검사원 가운데 1명에 대한 위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