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직원들의 불필요한 휴일 근무를 지양하기 위해 휴일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을 비롯해 전기 사용요금 등 파생되는 예산의 절감은 물론 휴일 근무에 따른 부담감 해소로 직원들의 만족도 또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월평균 6110명이던 휴일 근무자 수는 제도 시행 이후 7월 4868명, 8월 3337명, 9월 3539명 등으로 평균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휴일에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 업무능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근무 행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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