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전력 수 회"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진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진 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모 단란주점에서 A씨,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자 B씨의 안면부 등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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