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재판부 선고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감귤 과수원 밭 주인이 임차인 허락 없이 폐원신청을 해 감귤 수확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오모씨(67)가 홍모씨(7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는 오씨에게 5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의 임대인인 홍씨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오씨의 동의 없이 과수원을 폐원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농약 및 비료 대금은 오씨가 제출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나 인건비 및 전정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배상 범위를 55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홍씨 소유의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소재 과수원 5000평을 임차(지난 3월부터 12월까지)해 과수원을 경작해 오다 홍씨가 지난 7월 감귤원 폐원 신청을 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감귤원 폐쇄처분 통고를 받게 되자 감귤 수확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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