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40대 징역 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1.5km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15%)을 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6월25일 0시3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제주시 모 경찰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의자에 앉히려는 경찰관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턱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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