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부가세 등 부과 취소 청구 기각
주주의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명의자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최근 A씨(71)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세무서는 자동차판매회사인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8건 9300여 만원을 체납하자 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1% 소유)인 A씨에게 지난 해 3월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 지분 51%를 한도로 2007년 부가가치세 등 4760여 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원고 A씨는 “자신은 발기인 7인 중의 1인으로 150주에 대한 명의만 대여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또 다른 A씨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해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 명의 변경함으로써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만들었다”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등 자료에 의해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A씨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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