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미달 소라 채취․유통 여전
규격미달 소라 채취․유통 여전
  • 한경훈
  • 승인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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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의 소라를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마을어장의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모 마을어장에서 작은 소라 13.5kg을 채취한 모 어촌계 소속 잠수어업인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각고 7cm 이하 소라의 채취 및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제주산 소라의 성장속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규격 미달의 소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규격미달의 소라를 채취한 어업인 1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13명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처럼 작은 소라의 채취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규격미달의 소라 채취 및 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업이 이루어진 어촌계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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