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 어장 조업조건 내년부터 '어종쿼터' 도입
日 EEZ 어장 조업조건 내년부터 '어종쿼터' 도입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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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20일 협상 마무리

한국과 일본 수산당국 사이에 일본내경제적배타수역(EEZ.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에 대한 내년도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도내 어민들의 입어 조건이 한층 불리해 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1차회의에 이어 이 달 7,8일 2차회의를 마친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종전 '어획고 쿼터량'에서 '어종별 쿼터량' 규정을 적용할 예정으로 양국간 합의에 이르렀고 오는 2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계획인 3차회의를 끝으로 올해 협상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상이 체결될 경우 이 지역에 출어하는 도내 어민들은 몇t의 어획고 쿼터배정이 아니라 특정한 어종을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셈이다.

해수부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선이 EEZ 조업에 나서면서 갈치만 잡으면 된다'며 '큰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반면 도내 어민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45t 규모의 연승어선으로 이 지역 조업에 나서는 Y모씨(44. 제주시)는 "특정 어장의 조업척수 제한으로 어획고를 올리는 데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어종별 어획고 제한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민들의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예를 들어 갈치잡이로 신고한 어선의 낚시에 다른 어종이 잡히면 이를 버려야 한다는 결과 아니냐"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어민은 이어 "전체적으로 입어조건을 힘들게 하는 양상으로 매년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비록 일본내 수역이라해도 정부당국이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 어가소득향상에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11월말 현재 도내 220척 연승어선이 일본 EEZ에서 올린 갈치 어획고는 1362t으로 쿼터배정량 3949t 대비 35%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내 어민들은 "이 수역 갈치가 씨알도 굵고 품질이 우수한 탓에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양국 협상 규정에 묶여 어장이 형성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잦다"면서 "배정받은 쿼터물량 만큼은 잡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수역 갈치 어획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내 전체 생산량 1만4712t 대비 1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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