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제주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를 이번 조례내로 통합 정비하고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은 후 내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 표시하며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촉진위원의 30% 이상 여성위촉을 비롯 여성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의 양성평등, 여성상위직 진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문서.회의.근무행태에서 성차별 금지 또는 예방,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수유기간 동안 여성보호, 여성국제교류적극지원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