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 기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핀사)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50.여) 등 2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종업원이 지난 2월13일 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청소년 A군(17)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적발한 경찰은 이러한 위반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종업원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가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 등은 지난 4월1일 제주시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80만원의 부과처분(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36만원×30일)을 하자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당시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A군에게 술을 마신 곳을 안내하라고 해 음식점에 온 사실은 있지만, 자신들이나 종업원이 A군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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