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PC방 불법영업 여전
게임장․PC방 불법영업 여전
  • 한경훈
  • 승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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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과 PC방의 불법영업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게임장과 PC방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모두 위반행위를 적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게임장의 환전행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전행위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게임장들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것이다.
이어 시설기준 위반 13건, 청소년 시간외 출입 12건, 등급분류 위반 8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제주시는 이들 적발 업소들에 대해 등록취소(32건), 영업정지(16건), 과징금(9건), 경고(1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게임장․PC방의 각종 불법영업행위 7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게임물 관련업소들이 건전한 게임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은 물론 영업장내에서의 재난예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일 올해 2분기 동안 신규 등록 및 명의 변경한 게임제공 관련 업소 대표자 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대표자들에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영업장내에서의 환전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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