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장애인 수당 확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장애인 수당 확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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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 내년부터 확대 지원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체나 자폐 등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수당 월 1인당 6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수급대상자를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경증장애인에게도 1인당 월 2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가 2002년부터 중증장애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2만원을 합치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월 8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 수당을 받게 되는 장애인은 경증 1420명이 새로 포함되면서 모두 27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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