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세무교실
신규 창업자 세무교실
  • 김광호
  • 승인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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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서장 이동운)는 각종 세무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하는 ‘창업자 세금교실’을 오는 9일 오후 2시 세무서 2층 깅의실에서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지난 달 신규 창업 사업자 및 기존 사업자이다.
제주세무서는 사업자가 꼭 알아 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라며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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