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정자법' 위반 혐의...12월 23일 선고 예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도내 모 골프장 대표 김 모씨(50)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준 김 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후원금을 내라고 청탁하거나 알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김 씨로부터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모 골프장 사업자 김 씨는 직원 4명의 이름으로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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