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정착되나
'국민참여재판' 정착되나
  • 김광호
  • 승인 2010.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올해 5건 공판...연말까지 3건 더 재판/"양형 무겁다" 인식 달라지면서 신청 증가 추세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8일 현재까지 모두 5건의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혐의 등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5일 6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다음 달에도 7, 8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로써 지법은 올 한 해만 모두 8건의 중요 강력사건 등을 배심원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평의.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는 거의 매달 1회 꼴로 다른 법원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 업무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재판이다. 실제로 이 재판이 처음 도입된 2008년의 경우 살인 혐의 사건 1건만 이 재판으로 열렸다.
이어 지난 해에도 모두 5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지으나 결국 4건은 철회되고, 1건은 공범자 중 1인만 신청해 배제 결정됐다.
이처럼 피고인 측이 이 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이유 중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양형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무겁다’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4월 형사재판장, 공판검사,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건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법은 중요 강력사건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시 이 재판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고, 재판부(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 법조인은 “재판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특히 배심원(6명)의 평의.평결 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받으려는 관련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며 “사실상 이 재판이 정착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같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