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현장 농성자 7명
해군기지 현장 농성자 7명
  • 김광호
  • 승인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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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징역형 및 벌금형
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천 부근에서 농성을 벌이며 공사 현장을 막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회 관계자 7명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장 강 모 피고인(5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강 씨와 함께 농성에 나선 4명에게 징역 8월 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2명에 대해선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인인 해군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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