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으로 차량운행 엄격제한
마라도가 차없는 청정자연환경특구로 지정, 보호된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 1일부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한데 이어 지난 12월 10일 마라도 전체를 제도적으로 차량운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 신청, 내년 1월 지정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 지리적 특성상 국토 최남단을 답사하기 위한 탐방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 현재 연 20만여명이 마라도를 찾고 있다.
남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마라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18대의 차량에 대해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14대의 차량을 방출한데 이어 2대의 마을공동운영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2대의 차량도 방출시킬 방침이다.
남군은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마라도의 쾌적한 보행환경 및 청정한 자연환경을 제공, 탐방객 증가 등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동안 지역경제발전대책이 정앙정부 주도로 추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의 부재로 징텩정책에 한계점이 드러났었다. 남군은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과 맞춰 마라도를 인위적 환경오염이 없는 차없는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밟아 이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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