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육청 인사위원 양 모씨 실형
전 교육청 인사위원 양 모씨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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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남품대가 수수 2억여 원도 추징
각급 학교장 등에게 청탁해 인조잔디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50대가 실형 선고와 함께 수수한 돈을 추징당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2959만 여원을 추징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실내건축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양 씨(전 제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이에 각급 학교 교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 주고 2개 업체로부터 약 2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2군데에 각급 학교에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가액의 약 10%를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후, 모 업체 운영자에게 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모두 6억3000만원 상당의 인조잔디 제품을 납품하게 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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