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관련자 3명 및 회사엔 벌금형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7억여 원을 대출받은 회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관련자 3명과 3개 관련회사에 대해 각각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형사부는 또, 양 씨의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양 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각 벌금 1500만원, 7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개 관련 회사에도 각 벌금 1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7억7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며 “죄질이 무거우나 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원을 지급한 점, 다른 피고인들도 친분에 의해 회사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모 회사 운영자인 양 씨는 2006년 9월 모 회사 대표 A씨에게 부탁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대금 4억원의 용역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제출해 A씨 회사 명의 계좌로 4억4000만원을 송금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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