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4명 등 31명 기소...14명 불기소 처분
지난 6월2일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61명에 달했다. 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6.2선거관련 입건자 가운데 구속 4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기소됐으며, 14명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7명.혐의없음 6명.참고인 중지 1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입건자 16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제5회 지방선거 입건자 61명은 2006년 5월31일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입건자 115명에 비해 약 50% 줄어든 인원이다.
이에 대해 지검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전국적으로 제5회 지방선거 사범 입건 인원이 제4회 선거에 비해 약 41.3%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된 사범 31명 가운데 3일 현재 제주지법 1심에서 모두 8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1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3명은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재판(1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대부분이 판결에 불복,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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