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강화
과적차량 단속강화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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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군은 최근 물류운송량이 증가하면서 도로의 구조 보존과 운송질서확립으로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과적차량 운행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총 중량이 40t초과차량(10%미만 초과허용), 축 하중이 10t 초과차량(10%미만 초과 허용),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물론 차주까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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