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을 감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놀랍다. 부적정 사례가 무려96건이나 적발됐다니 말이다. 업무 소홀만도 48건이다. 그래서 관련공무원 6명이 경고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하게 됐다. 과다 지급된 공사비만도 2200만원이란다. 회수-감액케 될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서귀포 교육지원청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들을 소속 공무원, 전 현직 학교장, 교육행정 공무원 등 제 식구 일색으로 위촉해 운영해 온 것은 가관(可觀)이다. 이러고도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인사 행정을 할 수가 있었던가.
이것이야말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들을 적절히 안배토록” 규정한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교육청과 시 지역 교육지원청은 관할 범위와 권한에 차이가 있을 뿐, 역내(域內)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면서 일선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제 식구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지도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행정청 산하의 학교들을 도감사위원회가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제주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위가 일선학교도 감사하겠다고 나섰을 터이다. 지금 일선 학교 별로 교육청과 감사위가 제 각각 감사하고 있다. 과연 일선학교를 누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는 두 기관의 학교 감사 결과가 극명하게 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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