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10월 현재까지 세금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 158건을 적발하고 12억2900만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내역을 보면 농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2년 이상 직접 경작 않고 매각한 경우가 64건(추징액 1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미신고 62건(3억3500만원), 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22건(6억5400만원), 부동산 명의신탁 10건(7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 연말까지 비과세․감면 부동산 206필지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감면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275건을 적발하고 12억3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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