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소홀 등 지적사항 96건 적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인사위원회 위원을 멋대로 구성,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 학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교육행정 업무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96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업무를 소홀히 한 48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처분을 해당 기관장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요구했으며, 과다 지급된 공사비 등 2200만원을 회수, 감액토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법관이나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배제하고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공무원, 전.현직 학교장, 교육행정 공무원 등 사실상 내부 인사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인사를 적절하게 안배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기고 ‘제 식구’만을 위원으로 위촉, 인사행정을 장악해 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멋대로 개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육.관리국장, 관리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그들만의 조직으로 만들어 온 셈이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정해진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서귀포시지원교육청은 권장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하는 275개소의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에도 2008년 4월 이후 현재까지 96개소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고 179개소는 학원 등이 부분적으로 자체 조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학교 급식실태와 위생 점검도 허술했다.
서귀포시 지역의 15개 중학교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재료에 대한 평가와 심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급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8개교는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60개 업체에 대해 위생관리실태 점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학교급식비 면제 대상자 선정 부적정, 특수업무수당 부당 지급,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공개 소홀, 학교부지 매입 등 재산관리 허술, 방학 중 유치원 종일제 운영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