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64억원 편취 중형
투자금 명목 64억원 편취 중형
  • 김광호
  • 승인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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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다양한 방법 동원 사기" 징역 6년 선고
별장과 민박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 십억원을 받아 편취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 대해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명의상 대표자만 바꿔가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총 피해액이 64억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각 범행도 다양한 기망 방법을 동원한 사기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9월 모 레저개발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A씨에게 제주도에 고급 별장 100채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15주 내에 원금에 이자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9회에 걸쳐 3억9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김 씨는 또, 2007년 7월 모 관광 서울사무소에서 “제주시 해안동에 고급민박을 짓는데 1구좌당 300만원씩 투자하면 연 20%의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김 씨는 유사수신행위, 카지노바, 실내경마장 등을 운영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 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4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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