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부당지시' 여부 쟁점
김지사 '부당지시' 여부 쟁점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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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0일 선고

속보='현대텔콘 준공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13일 광주고법 제주부 이홍훈 재판장(제주지법원장) 심리로 제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김성현 전 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박영식 전 제주시 주택과장과 당시 제주시 주택과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김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찬반 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지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검찰은 또 김 지사의 이 같은 지시가 결과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연결된 만큼 김 지사의 부당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들 증인들을 상대로 김 지사가 건물 사용승인 허가에 대한 '검토지시'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통상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김 지사의 무죄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성현 전 제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김지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영식 전 제주시 주택과장은 김 지사로부터 '직접적인 건물 사용승인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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