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징계위 외부인사 확대해야”
“교육청 징계위 외부인사 확대해야”
  • 좌광일
  • 승인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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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명 중 6명 내부 인사...공정성 의문

제주도교육청이 교원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부교육감과 국장 등 고위 행정직 공무원 6명과 교수 1명, 학교운영위원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9명 중 3명만 외부인사로 위촉한 것이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법률 전문가와 교육행정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준수한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부 인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징계위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기 때문이다.

징계위원장을 교육부 관료 출신인 기관의 차순위자가 맡고 위원은 국장, 장학관 등 ‘식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제주도교육청과 달리 다른 시.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의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징계위 위원 9명 중 3명이던 외부 인사를 6명으로 대폭 늘리고 법률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켰다.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도 외부 인사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등 징계위를 전면 개편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내부 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에는 법률전문가조차 포함돼 있지 않아 징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징계위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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