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7200만원 편취 실형
빌린 돈 7200만원 편취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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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50대 징역 9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5년 8월16일께 김 모씨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같은 해 9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김 씨의 회사 자금 7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같은 해 8월10일께 자신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소재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모 회사의 공동대표 김 씨와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김 씨에게 “조합운영이 어렵다. 조합원 월급을 주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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