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B씨 '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승소 판결
공정하지 않게 이뤄진 전임교원 채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B씨 (47.여)가 도내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신규임용 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2009년 2월 원고에 대한 임용거부 처분 및 피고가 2009년 4월 A씨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임용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고, 그 정도는 목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이 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대학과 심사위원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법의 정도가 중대해 무효”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해 1월 모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서 임용이 거부 처분되자 총장을 상대로 신규임용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청구 이유에서 “자신이 중국 모 대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점수가 누락됐으며, 중국어로 이뤄진 공개발표 심사에서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자였고, 공개발표 심사위원 중 1인은 원고의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1점을 부여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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