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시 허위사실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모 주간지 대표 B씨(47)에게 지난 달 2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올렸던 시점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이러한 허위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H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의 기자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할 경우 인터넷 매체의 고도의 전파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더욱 공정하고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쉽게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사에서 거론됐던 K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같은 날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기사를 올린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31일 저녁께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뭉치’ 제하로 “제3의 돈뭉치 사건이 터졌다. K씨가 돈을 뿌리다 경찰에 적발, 현장에서 체포돼 제주경찰청으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이번 선거에는 H 후보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