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무기한 유보했다.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은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별도의 지정 기일까지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은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교육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징계 여부를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하라”며 교육청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주일 동안 2000여명이 넘는 교사를 비롯한 많은 도민이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결정을 연기하라고 촉구했으나 결국 징계위가 별도의 기일을 못 박지 않았다”며 “이는 언제든 다시 징계위를 열어 분쟁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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