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물 또 무더기 취소
미착공 건물 또 무더기 취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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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하반기 ‘떼 허가'...경제난으로 공사 못해

미착공 건물 또 무더기 취소
2002년 하반기 ‘떼 허가'...경제난으로 공사 못해
제주시, 올 82건 직권취소...지난해 갑절



주차장 조성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건축허가를 취득했던 건축 희망자들이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잇따라 건축을 포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크게 늘고 있다.
제주시는 13일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않은 18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 8조는 건축허가 후 1년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는데도 공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 취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건수는 82건으로 지난해 연간 취소건수 34건의 2.4배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취소한 건축유형은 공동주택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7건, 그린생활시설 12건, 숙박시설 5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02년 13건, 2001년 15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건축물들의 경우 대부분 2002년 하반기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2002년 12월 제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2003년 1월부터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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