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매립으로 수백억 이익 챙긴 범양에
도민들 배신감.울분 느껴”
제주시, ‘탑동소송 답변’ 지법에 제출...이달중 反訴
속보=범양건영으로부터 탑동매립사업에 따른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당한 제주시가 13일 반소(反訴)제기에 앞서 범양측의 소송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서’를 제주지방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시는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송백.서울 소재)을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 범양이 병문천 복개 및 장학기금 20억원을 제주시에 기탁키로 약정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제외한 범양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특히 “범양은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두 가지 의무(병문천 매립.장학금 출연)을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 두 가지 의무를 2004년말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도 범양은 두가지 의무 이행은 커녕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특히 “제주도민들은 탑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겨간 범양이 스스로 약속한 의무를 팽개쳐버린 것에 대하 심한 배신감과 울분을 느끼고 있다”면서 범양이 소송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추후에 충분한 증거자료와 반박을 하는 한편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확보를 위한 반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양는 지나달 2일 제주시가 병문천 복개 및 장학금 출연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토지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건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와 관련, 이달 중 범양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키로 해 제주시와 범양 간 ‘탑동협약’이행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내년 초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1991년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벌이면서 범양과 체결한 ‘탑동 협약‘에 따라 병문천 복개공사를 담보하기 위해 탑동매립지 범양소유 토지(건입동 1442) 1851㎡에 대한 근저당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학금 담보 토지(건입동 1443) 991㎡에 대해서도 여전히 근저당을 보유하고 있다.
<정흥남 기자 designtimesp=1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