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동거녀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 김광호
  • 승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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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의견 고려한 원심 양형 적정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30대 상해치사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동거녀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 모 피고인(39)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의 다수 배심원들의 양향의견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8시1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께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자신의 안방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 전신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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