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실 드러나지 않았다면 변제했겠나"
조합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조합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감귤관련 조합 직원 서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하 판사는 “피해회복(횡령한 돈 변제)이 됐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은 행위인자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1억원에 가까운 조합 돈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자 모두 변제했는데,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변제했을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이 모두 1억원 가까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자백, 횡령금 모두 변제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따라서 “양형기준에 비춰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한 검사의 징역 10월 구형은 결과적으로 적정하므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년 4월1일부터 올해 5월19일까지 서귀포시 관내 2군데 조합 지소 과장으로 근무해 온 서 씨는 2008년 1월15일께 N지소에서 업무상 보관한 박스 보조금 199만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하고 A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도 일원에서 모두 55회에 걸쳐 9725만 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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