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간 20일까지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간 20일까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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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간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13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기간이 당초 11월말에서 오는 20까지 연장되고,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한도도 확대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 조치는 부채경감 신청 후 포기 농업인이 발생하는데다 신청금액대비 70~80%가 지원되는 과거 사례 등을 감안,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이율 5%로 5년간 지원되는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한도의 경우 당초 지원대상 금액의 70%에서 100%까지로 대출한도가 확대됐다.
또 과거 부채대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농업인에 대해서는 2003년 말 잔액의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별 지원한도도 확대됐다.

한편 도내 농가부채대책 신청실적은 10일 현재 추진계획(6428억원) 대비 91%인 5850억원이다. 제주농협은 이번 연장된 신청기간까지 농업인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앞으로는 대출지원에 중점을 둬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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