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유보해야”
“민노당 후원 교사 징계 유보해야”
  • 좌광일
  • 승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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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계 인사 264명, 교육청에 촉구

 제주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전교조는 물론 제주지역 각계각층 인사까지 징계 의결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당 관련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반대하는 제주지역 인사선언’ 참가자들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언 도교육감은 사법적 판단 이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종교인,교수,언론인 등 26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중징계 대상 교사 2명은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지만 2006년 3월 이전엔 합법적인 후원이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해 정당가입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해당 교사는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징계시효기간 중 5000원씩 5차례에 걸쳐 2만5000원을 후원했을 뿐인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들은 “다행히 교과부는 지난해와 달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교육가족을 보호하는 포용력 있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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