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화재대비 이렇게"
"고층건물 화재대비 이렇게"
  • 고안석 기자
  • 승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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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교육 11월말까지 실시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고층건축물 관계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민 불안감 증대에 따른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한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 중점내용은 ▲최근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우나 소방 시설과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만 철저히 된다면 고층화재 피해 저감 가능 ▲스프링클러시설 관리 철저 ▲유사시 3층-10층까지 피난기구(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피난사다리 등)를 이용한 인명대피가 가능함에 따라 위치 및 사용법 숙지 ▲11층 이상인 고층건물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한 인명대피 가능 등이다.

도소방본부는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유사시 대비 소방훈련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 혹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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