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노당 강경식 의원 등 제주도의회 의원 6명은 26일 오후 양성언 도교육감을 만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법원 판결 이후로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도의원 전체 41명 중 40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현재 중징계가 요구된 교사들에 대한 범죄 유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공소만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담임교사가 해직되면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파렴치범도 아닌데 학기 중에 담임교사를 해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사법적 판단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며 “징계를 하더라도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중징계 결정은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전교조 교사 징계 의결을 사법적 판단 이후로 미뤄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대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교육 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