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해난사고 증가
수상레저기구 해난사고 증가
  • 한경훈
  • 승인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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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올해 12건…"안전관리 강화"
수상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레저 활동 중 해난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 등록대상 기구는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61척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58척이, 2008년에 비해서는 104척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해난사고 역시 2008년 4건에서 지난해 12건, 올해 현재 12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제주시는 기상악화가 잦은 동절기를 맞아 동력수상레저기구 해난사고가 늘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상레저기구도 바다낚시어선과 마찬가지로 수상레저 활동이 제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바다낚시어선 영업 제한구역 내에서 수상레저기구는 레저 활동이 가능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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