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로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교육자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더라도 법원 판결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현직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내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해임을 이달 안으로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불법정치활동 혐의 교사에 대해 금주내 징계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의 정치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정당 가입 등 교사의 정치활동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법위반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의 판결을 받은 교사는 역시 소속기관의 상응한 교육적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처벌이나 교육적 징계는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옳다. 모든 범죄 혐의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시킨다고 이러한 절차의 정당성을 파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교과부의 지시만 따르는 교육 자치는 진정한 교육 자치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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