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민주적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의무라 할 수 있다. 민주사회의 건강성은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수준에 따라 평가될 수가 있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겪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방법으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가는 국가복지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0%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다”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도 질 높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현행 법률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위 미고용 인원 1인당 월 51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적 장애인 고용장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장애인 미고용 공공기관 중 제주도 교육청이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률 1.3%로 의무고용률 3%에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는 45개 중앙 행정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 2.35%와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장애인 고용률 3.12%와 비교하면 여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의 장애인 고용률 3.28%에 비해서는 더욱 그렇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 사회적 약자 지원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육정책 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교육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주문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도내 장애인 규모는 도전체인구의 5.4% 수준이다. 이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도교육청은 부끄러워 얼굴 붉히며 반성하고 정신 차려야 할 일이다.